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 건강보험료 개편 입법예고안
□ #보건복지부 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하여 마련(’17.3월)한 #건강보험료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고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