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 건강보험료 개편 입법예고안

its-memory 2022. 6. 30. 21:46

 


 

#보건복지부 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야가 합의하여 마련(’17.3)한 #건강보험료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30일부터 7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1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개편되어, 9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6,000(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보험료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고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개편 배경 및 기본방향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20173국민건강보험법개정하였다.

·야 합의에 따라 201871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9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개편안 세부내용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지역가입자 중 65% 보험료가 24%(월평균 36,000)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9월부터) 11.4만 원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 : 15,000만원

< 재산 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보험료 부과

→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 (현재) 523만 세대(60.8%) (9월부터) 329만 세대(38.3%)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2,800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12) 따라, 지역가입자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 평균 2.2만 원 인하)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 71일부터 공단 지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하며, 무주택 임차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서류 첨부 필요)

(자동차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감소한다.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205.3)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보험료율방식으로 개선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등급별(가로축) 지역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세로, 현행 : 노란색, 개편 후 : 초록색) >

9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0,290(12.1%) (개편 후) 29,120(6.99%)연소득1,500만 원인 경우 : (현재)130,770(10.5%) (개편 후) 87,370(6.99%)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현재) 14,650(연 소득 100만 원 이하)(9월부터) 19,500(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

< 주요 사례 >

 


 

-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직장가입자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수(월급)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시) 직장가입자면서 보수(월급)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 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 월 부과 금액
{(2,100만 원2,000만 원)÷12개월)} ×6.99% 5,820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보험료 변동이 없다.

 

< 주요 사례 >

 


 

- 피부양자 -

 

1.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 한국 1.00, 독일 0.28, 대만 0.49(2020년 기준)

** 소득요건 : 한국 3,400만 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약 1,278만 원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 지역가입자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 8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한다.

* 경감률 :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2.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된다.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173)에 따르면,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2017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되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5.24% 20205.98% 202119.05% 202217.15%

** 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 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의거, 보험료부과제도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2차관)

이에 따라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건은 현행 유지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매매) : 3억 원(’17) 5억 원(’21), KB주택시장동향

 

< 주요 사례 >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세대 건강보험료 월 3만6000원 내려간다.hwp
2.03MB

 

 

 

 

출처 :보건복지부